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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9 2019나10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 통신, 소방, 설비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3. E의 소개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F(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도급공사 중인 제주시 G아파트 10개동에 관한 통신설비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즉시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18. 3.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G현장노무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3. 400만 원, 2018. 5. 11.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2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 1,2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0.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측 및 E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