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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8 2013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 20:40경 경남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구 진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에 있는 진주경찰서 동진주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