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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진출하여 대구역 쪽에서 태평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 2 차로에 다른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쎄라 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0 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세라 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2: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