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01 2013고단45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경 D을 통하여 E을 소개받고, E이 처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재산분할을 걱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이혼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하고, E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분할액수를 줄이자고 제안하여, 2003. 4. 1. E 소유의 충북 청원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원, 채권자 피고인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 8. 12. E이 피고인에게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E의 이혼소송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의 사이에서 2003. 9. 6.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부 채권에 관련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05. 8. 26. 위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하였고, D이 위 허위채권을 근거로 임의로 E의 예금을 인출하여 위 채권변제로 충당한 사실로 횡령죄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고단1767호 D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E과 2003. 8. 12.자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E이 처와 이혼소송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2000. 3. 15.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고, 2003. 8. 12. 공증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E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2000. 무렵부터 2000. 5.경 사이에 7~8차례에 걸쳐 나눠서 빌려주었다가 한 번에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