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9. 9.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1. 2019.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 완부 천골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2. 24.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4. 02:0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로 자신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그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2. 11.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