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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20나10271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기재 부기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먼저 중소기업은행에 2018. 7. 24.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 이자 17,921,997원(이하 편의상 ‘기발생 이자’라고 한다

)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2018. 7. 25. 이후의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자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므로,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그 최고에 터 잡은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2018. 7. 25.까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5억 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발생한 1개월분의 이자를 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17,921,997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자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할 당시 기발생 이자를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2018. 7. 25. 이후 이자 지급의무가 원고의 기발생 이자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