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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72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722』 - 피고인들

1. 피고인 C, A, B의 도박 개장 공동 범행

가. 해운대 ‘J’ 건물 도박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 중 절반을 제공하고, 도박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 중 나머지 절반을 제공하고, 도박장 질서 유지 및 손님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유치하고, 도박장 청소, 도박자들이 시키는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경부터( 다만, 피고인 B는 2015.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인근 J 건물 7 층 “M ”에서,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 주고, 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1 시간 당 1만 원 정도의 사용료와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