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3,643,247원 및 그중 101,987,39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지연이자(원) 합계(원) 연대보증인 1 신한카드 신용카드 4,797,500 5,770,398 10,567,898 2 우리카드 특수채권 (상각채권) 8,033,250 9,500,910 17,534,160 3 모아상호 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60,000,000 58,246,249 118,246,249 피고 B 4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29,156,644 8,138,296 37,294,940 합 계 101,987,394 81,655,853 183,643,247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들로부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후 그 대출금채무와 카드사용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B은 그중 피고 A이 모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10. 13.을 기준으로 한 피고들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요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나.
채권금융기관들은 자산양도계약(신한카드, 우리카드, 모아상호저축은행 : 2013. 6. 21. 체결, 우리은행 : 2013. 7. 5. 체결)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금융기관들이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각 양도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83,643,247원 및 그중 101,987,394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18,246,249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