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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87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 B(여, 17세)를 알게 되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2017년 9월 군에 입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군 복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대라서 남자 밖에 없어 자위행위를 해야 하니 성적인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여 몇 차례 피해자가 내주는 신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6. 5.경 15:17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간당 60만 원 받을 수 있는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군대에서 신음소리 내 주던 맞냐. 너 신음소리 낸 거 내 친구들한테 들려줄게. 온 동네방네 알리고 다녀야겠다. 오빠 뒤에 사람들이 많아서 집 주소도 알 수 있고, 부모님 연락처도 알 수 있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신음소리 낸 것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부모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12:17경부터 12:5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 미친 개 같은 년이 너 오늘부터 밖에 나가면 사람들 시선 전부 너한테 고정시키게 해 줄게. 진짜 보여줄게 니 인생 좆대는

거. 신도림으로 안 올시 바로 그냥 니 신음 군대에서 내줬던 거랑 니 얼굴 다 까발린다.

그냥 넌 자살하고 싶을 거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