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D’ 자살 관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 여, 16세, 청각장애 3 급) 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고, 2016. 3. 14.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신경 정신과 의원에서 수면 유도 제 및 졸 피 드정 7일분을 처방 받아 그 부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고, 창원시 일대에서 소주 2 병, 번 개탄 2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23:00 경 경남 함안군 소재 불상 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수면 유도 제 4 정과 졸 피 드정 2 정을 건네주어 이를 먹은 피해자가 잠이 들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약 독물 감정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발견 당시 피 혐의자 차량 내에서 발견된 수면제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