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2.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주취상태로 청주 시 청원 구 율량동 소재 경성 갈비 평양 냉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사천동 신 가네 참 갈비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