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6. 19: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음식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생 막창 3 인 분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문서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