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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19구합6325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년 D고등학교(이하 ‘D고’라고 한다)에 입학하였다.

원고와 같은 학년에 재학하던 E은 2019. 5. 8. 피고에게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D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9. 5. 16.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률’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조치에 불복하여 2019. 6.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6. 그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 조치 중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하 이로써 일부 취소되고 남은 조치 부분, 즉 주문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대표 중 2명은 2019. 3. 15. D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위 선출은 사전 후보자등록절차 및 현장 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법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