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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단3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0:00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할 돈 50만 원을 달라 공소장에는 “ 빌려 달라” 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점에 있던 음료 수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