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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1 2014가합294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L은 2009. 4. 6. 무렵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이하 ‘수광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수광건설이 이천시 M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한 N아파트 101동 중 2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2009. 8. 13.과 2009. 8. 18.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중 407호, 607호, 808호, 907호, 1107호, 1207호에 관하여는 O 앞으로, 908호에 관하여는 P 앞으로, 1007호에 관하여는 Q 앞으로, 507호, 707호, 807호에 관하여는 R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러자 L의 채권자인 원고는 2009. 10. 6. 이 법원 2009카단181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407호, 607호, 1207호에 관하여, 2010. 6. 10. 이 법원 2010카단890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507호, 707호, 807호에 관하여 각각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원고는 O, Q, P에 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86059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주위적 청구) 또는 명의신탁(예비적 청구)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L을 대위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7.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10516)에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R에 대하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36042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주위적 청구) 또는 사해행위(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