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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5 2012나58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006. 10. 26.경 150,000,000원을, 2006. 12. 29.경 200,000,000원을 각 이자 연 66%, 변제기 2007. 3.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공주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자로서 2006. 7. 24. 피고에게 70,8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C과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가 그 단독 명의 및 인감으로 분양수입금 관리통장을 개설하고, 피고가 분양자로부터 위 통장의 계좌로 입금받은 분양수입금 등을 관리하여도 C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분양수입금 집행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수분양자의 대출금 이자 및 피고가 대여한 대여금 및 이자 ② 피고가 지급보증하여 C이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③ 피고가 지급보증하여 C이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 중 협의에 의해 도래한 분할상환금 ④ C의 운영비 ⑤ 피고의 도급공사대금 ⑥ 피고와 C이 합의한 사업비 및 채권정리비 ⑦ C의 사업수익금

라.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2007년 증서 제272, 274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위 대여금 합계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7. 6.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타채 339호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분양자로부터 입금받은 분양수입금에서 위 ①, ②, ③, ⑤, ⑥ 기재 금원 등을 공제하고,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익금(이하 ‘이 사건 사업수익금’이라 한다) 중 417,265,75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