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5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4:2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강동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이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위 C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