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노5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뿌리쳤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각 태권도유단자들임에도 가장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성행외과 요치 8주, 안과 요치 6주, 치과 요치 4주의 중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벌금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변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싸움을 112에 신고한 목격자의 초기 진술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