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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8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7:43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술 취한 사람을 태우고 왔는데, 뻗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양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택시기사, 다른 출동 경찰관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건들지마라, 개좆같은 새끼가 자꾸 지랄병이고 이 병신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