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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4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 및 환수 등을 통하여 현재 만연해 있는 이른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합계 76,475,060원의 보조금 반납 통보를 하여 피고인 반납 부분을 포함하여 합계 45,702,810원의 보조금이 환수되었고, 나머지 보조금도 조만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