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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2고단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의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6.경부터 위 학원의 원생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2009.경부터는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은행대출 등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학원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7.경 시흥시 F 아파트 403동 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인테리어 비용 및 선생님 월급이 필요하고 계금 납입을 해기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계를 타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반면 별도의 적극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5,40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경 인천시 부평구 H건물 107동 2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인테리어 비용 및 선생님 월급이 필요하고 계금 납입을 해기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계를 타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