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0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5.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 소재 농촌진흥청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