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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02926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A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 22. 사업시행인가, 2015. 12. 1.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9.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같은 달 13일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2.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기간을 2015. 12. 28.부터 2016. 2. 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2016. 2. 3.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2.까지로 연장하는 분양신청 연장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4, 5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매매계약의 성립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