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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개장함에 있어, 범행자금을 조달하면서 콜센터 전체를 관장하며 불상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자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총괄하였고, 부사장 D, E(가명 ‘F’)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확인, 수익금 관리 및 배분, 피해자 D/B 정보 관리, 대포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아래에는 G, H, I, J을 각 팀장으로 하는 4개의 콜센터 팀이 있었고, 각 팀장 아래에는 약 10~12명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있어, 이들은 마련된 사업장에서 팀장의 지휘아래 1차 작업자(초보자), 2차 작업자(경력자) 등으로 구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1차 작업자가 사기에 성공하면 성공한 피해자 인적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2차 작업자는 계속 사기를 시도하여 더 많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D(부사장), G, H, I, J(각 콜센터 팀장),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