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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3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4. 13: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용변칸 출입문 위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2018. 불상일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같은 구 일산동 일대 여자화장실 및 E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이나 허벅지,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앞까지 위와 같이 용변 보는 위 D(가명)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2018. 불상일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증거물(핸드폰) 사진

1. 각 썸네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