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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8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B 부장으로서, 2017.경부터 C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의 경우 C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일급 90,000원, 야간수당 50,620원, 휴일수당 135,000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수상안전요원들이 사회초년생들로서 위와 같은 지급내역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일급을 경력에 따라 90,000원, 85,000원, 80,000원으로 차등지급한다고 말하고,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급 중 5,000원이나 1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고,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근로를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일급이 8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D에게 일급을 받을 신협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도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달라고 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2017. 8. 3.경 C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임금 2,576,250원, 2017. 8. 25. 입금된 2,088,720원 중 3,600,970원만 피해자 D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금원 1,06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159,746,700원을 보관하던 중 총 35회에 걸쳐 그 중 합계 36,03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미수 피고인은 2018. 8. 3.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명의 계좌로 C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2,677,500원의 임금이 입금되자 2018. 8. 4.경 이 중 7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옮겨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