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5: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311에 있는 안동포 사거리 부근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완정 역 방면에서 검단 산업단지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점멸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안동포 사거리 부근 도로를 왕 길 고가 방면에서 왕 길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47세) 의 D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22. 16:1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혈 흉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의견서( 피의자 업무상 과실 검토)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80km 로 진행한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