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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102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7. 21:30경 서귀포시 C건물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 뒤쪽 시정이 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0,000원 상당 삼성스마트 TV 1대, 시가 150,000원 상당 LG TV 1대, 시가 780,000원 상당 냉장고 1대, 시가 550,000원 상당 화장대 1개, 시가 1,450,000원 상당 장롱 1개, 시가 360,000원 상당 제습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장식장유리 1장, 시가 300,000원 상당 달마도 그림 1점 등 합계 5,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신발장에 있던 망치로 마구 쳐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E 소재 F다방에 찾아가 F다방 입구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230,000원 상당 출입문 유리창 1장(가로70cm×세로2m), 시가 50,000원 상당 도어문 유리(가로1m×세로 2m)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때 동거하던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를 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심하게 겁을 먹고 임시조치를 청구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