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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A, C과 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A, C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캐나다에 있는 ‘L 헤어살롱’에 취업하거나 미용실을 창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도 A, C에게 속아 범행에 이용당하였을 뿐이다.

②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의 단독범행 중 가.

항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Y의 국제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취업 및 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 위 국제인증서는 캐나다 주 정부로부터 자격 검증과 취업비자 승인을 받을 때 도움이 되며,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국제인증서를 신청한 것이다.

③ 위 단독범행 중 나.

항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별도의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모 Z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사기미수 부분은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1번의 기수 부분에 흡수되어야 한다.

④ 위 단독범행 중 다.

직업안정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직업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취업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피고인들의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