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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일행인 C이 그의 처 D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제지를 받자 G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세게 밀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저지하면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