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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도20446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공갈죄에서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