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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9548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폭행, 협박,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폭행, 협박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735),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5. 18.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 경로당 거실 내에서 사건외 E외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된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확정된 형사 사건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