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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7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부도수표의 액면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표가 모두 회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500만 원의 부도수표 3매를 추가로 회수한 점, 피고인은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총 29매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중 23매를 회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