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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2298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0쪽 제7행의 “실질적은”을 “실질적인”으로 고친다.

O 제11쪽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나주시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으므로 투자이윤분배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F산업단지 투자이행협정서 제11조 제3항에 ‘원고 또는 나주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에도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고서 양수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주시에 대한 투자이윤분배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인 나주시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A에게 위 투자이윤분배청구권을 일부 양도하고서, 나주시와의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피고 A에 대하여 그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이 피고 E과 공모하여 나주시의 위세와 위력을 이용하여 피고 E이 에르메스나주의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