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불리우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기획 ㆍ 주도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수사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하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아 돈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 나 돈을 전달 받거나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이른바 ‘ 송금 책’ 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한 후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높인 후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 10:45 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29. 12: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 역 3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을 만 나 E이 출금해 온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9. 14: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저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정해 준 계좌로 1,200만 원을 선납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