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31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R 전 988㎡ 중, 피고 B은 1/4 지분, 피고 C은 3/44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피고 1, 3, 4, 6, 7, 8, 9, 10, 12, 14, 15, 1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 5, 11, 1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