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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1330

자동차불법사용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친구인 F은 2016. 7. 29.경 강릉시 G상가 A동 101호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의 차량 열쇠를 주웠고, 피고인과 F은 위 승용차를 무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에게 자동차를 찾으러 가자고 말하고, F과 함께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위 편의점 앞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운전을 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F이 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에 시동을 거는 것을 보고 자신은 조수석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등 일행으로부터 발각되어 조수석에 승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K은 2016. 7. 29. 02:50경 위 1항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19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려 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붙었다.

K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린 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공소장에는 '3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4주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