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3:10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커피숍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인 종업원 D( 여, 47)에게 “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내 옆에 앉으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 인의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 좀 만져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인 D가 성명 불상의 다른 남자 손님에게 물을 가져다주며 응대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큰소리로 “ 너 다른데 가지 말고, 내 옆에 앉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 너 오늘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D를 손으로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위 남자 손님이 위 커피숍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