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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8.22 2012고단26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 13.경부터 부산은행 반여2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교복점’에서, 수표번호 ‘H’,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2. 3. 31.’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및 수표번호 ‘I’,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2. 4. 3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이에 위 가계수표들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수사기록 제24쪽 내지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13.경부터 부산은행 반여2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교복점’에서, 수표번호 ‘B’,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2. 3. 2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에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2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