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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단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D 산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