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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28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