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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6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3. 15:39경 피해자 B(40세)이 사기죄로 고소한 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야 벌금500백 나왔내 기분 좋겠다 그다음은 내가 말안해도 알겠게 니 사람 잘못봤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6:04경 “돌겠내 두고보자 절대가만이 안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