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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노238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성명서에 어떠한 허위의 사실도 기재한 바가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가 아닌 N 교수의 지시로 조교 O이 성명서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명서에 “도시계획학부 E교수의 경우 소속 학부에서 학위진위 여부와 논문표절 건에 조사해 달라면서 관련서류를 4월 3일에 G 교무처장에게 전달하고”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E이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고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그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만으로도 허위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법령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서 정년트랙(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교수로 구성된 교수협의회장으로, 2011. 5. 16.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대학교 비정년트랙(정년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2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교수) 교수인 E이 교수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명예훼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