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20가단24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39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39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