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장에서 노점상( 야채 판매) 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62 세, 여) 도 같은 장소에서 노점상( 야채 판매) 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3:30 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시장 내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A 아 밥 좀 사 주라” 라며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에 순간 격분하여 먹고 있던 뜨거운 뚝배기 그릇에 담긴 비빔밥을 피해자의 상반신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