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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96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건물 인도일로부터 2017. 3. 31.까지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상가 영업으로 인한 월 판매금액의 8% 상당액으로 하되,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분을 당월 20일에 지급하고,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3. 31. 이후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7. 2월경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12. 21., 2017. 2. 15., 2017. 3. 8.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기재한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우편이 송달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