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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4재가합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1634호로 별지 제1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5. 7. 27. 접수 제198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2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2. 20. 접수 제4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2010. 4. 20.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 D가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조정조서를 ‘이 사건 준재심대상 조정조서’라 하고, 이렇게 성립한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는 2010. 5. 31.까지 피고와 D에게 9억 원을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지체액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와 D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즉시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5. 7. 27. 접수 제198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제2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2. 20. 접수 제4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