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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08 2010도81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2005. 12. 28.경 이천시로부터 총 공사비 82억 1,563만 원에 도급받은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전부를 2006. 3. 27.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총 공사비 51억 원에 일괄하도급하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 회사는 H과 2006. 3. 14.경 이 사건 공사 중 하수관로공사를 1,450,273,000원에, 구조물공사를 601,073,000원에, 금속구조물설치공사를 647,141,000원에 각각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7.경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600,944,85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H의 대표이사 I가 피고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현장소장 J와 체결하였다는 위 각 하도급계약서 중 하수관로공사, 구조물공사,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각각 “계약내역상 모든 집행금액은 당초 견적시 네고 후 확정된 금액 ‘51억 원’의 공종 중 토공의 금액 280,711,404원이 하수관로공의 계약금액 1,450,273,000원 내에 일련의 작업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계상하며, 기성 산정시 별도로 물량 계상하여 당초 네고된 금액의 확정된 내역으로 기성서류에 계상 처리한다”(하수관로공사 하도급계약서), "계약내역상 모든 집행금액은 당초 견적시 네고 후 확정된 금액 '5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