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479 | 소득 | 2006-08-29
국심2006중1479 (2006.08.29)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관리비 지출증빙 영수증 사본의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생수비용, 택배비용, 물품구입비용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러한 지출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6.부터 서울 OOO OOO OOOOOOO OOOOO라는 상호로 지갑·벨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3년 1기중 신OO(OOO OOOO)로부터 공급가액 76,3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신OO을 일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2.9.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27,450원 및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26,404,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OO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예금거래실적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금융증빙 및 이O, 신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해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OO은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통지받고서 소명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송금내역 조사 결과 입금시킨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바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송금한 신OO 명의의 OO은행 계좌를 실지 관리한 사람은 양성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장 작성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OO세무서장은 신OO의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신OO 사이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포함한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신OO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결제는 신OO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OO의 이O(OOO OOO OOOOO)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OO·이O에게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신OO의 이O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바로 연결지우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장 작성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위 이체 직후 동일금액이 바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3.6.25. 신OO에게 계좌이체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OOO O)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