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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9 2016가단293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1. 30.경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가 충남 보령시 E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2011. 11. 30.부터 2012. 6. 8.까지 피고 C의 계좌로 총 6645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전 사내이사였던 피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2011. 12. 16.부터 2012. 3. 29.까지 피고 D의 계좌로 총 48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 D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E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일부 원리금만 변제한 채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위 피고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1. 11. 30.부터 2012. 6. 8.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6645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1. 12. 30.부터 2014. 11. 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돈 중 순번5 이하 부분은 이자 조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와 변제기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은 모두 원금에 변제된 것으로 본다.

(2)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되고 남은 잔액인 1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